노동사건 Q. 퇴직 후에도 회사가 불이익을 주면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요?toggle
증거가 있다면 명예훼손, 업무방해죄 형사고소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업금지조항이 과도할 경우 이 또한 부당함을 다툴 수 있습니다.
노동사건 Q. 계약직인데도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나요?toggle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해지를 당했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 유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가 불명확하거나 소명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갱신을 기대할만한 정황이 있었던 경우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 근무하게 한 경우
또한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동사건 Q. 연봉계약서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퇴직금 못 받는 건가요?toggle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 지급되며, 퇴직 후 14일 이내에 정산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포함 연봉은 특정 요건을 갖춰야만 유효하므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위법한 계약으로 무효가 됩니다.
노동사건 Q. 산업재해로 다쳤는데 회사에서 산재 처리를 거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toggle
회사 승인이 없어도 근로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진단서, 출퇴근 기록, 진술서 등)**가 중요합니다.
회사가 산재 사실을 숨기거나 회유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즉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사건 Q. 회사에서 해고 전에 미리 통보해야 하나요?toggle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근로자가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
천재지변, 경영상 긴급한 사유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 등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즉시 해고를 했다면, 부당해고 또는 수당 미지급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노동사건 Q. 직장 내 괴롭힘도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toggle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복적 언어폭력, 따돌림, 모욕
과도한 업무지시 또는 업무배제
사생활 침해, 위협적인 행동
사용자가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행정처분 또는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녹취, 문자, 이메일 등)이 중요하며, 변호사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노동사건 Q. 퇴사했는데도 월급이나 연차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toggle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임금체불 신고, 법원에 민사소송 제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사건 Q.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했는데,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toggle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는 반드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것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할 것
30일 전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부당해고로 판단될 경우, 복직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해고 통지를 받은 즉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가사사건 Q. 이혼 소송 전에 먼저 조정이나 상담을 거쳐야 하나요?toggle
즉, 이혼 소송을 제기해도 판결 전에 조정기일이 지정되며, 여기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비로소 판결로 넘어갑니다.
조정은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사사건 Q. 전 배우자가 자녀를 일방적으로 데려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toggle
가정법원에 자녀 인도 청구
면접교섭 위반 시 법원 제재 청구
유괴·불법감금에 대한 형사고소도 검토 가능
자녀를 일방적으로 데려가는 것은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행위일 수 있으며, 법원의 판단을 통해 강제 집행도 가능합니다.
가사사건 Q. 사실혼도 이혼소송이나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toggle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친권·양육권 다툼이 가능합니다.
단, 사실혼 관계였다는 점을 증거로 입증해야 하며, 법적 혼인보다 다소 복잡한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가사사건 Q.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면 재판을 해서라도 이혼할 수 있나요?toggle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혼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외도)
악의적인 유기
폭행 또는 심각한 모욕
정신병, 알코올 중독, 중병 등으로 인한 혼인 유지 곤란
혼인 생활의 파탄 (사실상 별거 2년 이상 등)
이 경우에도 상세한 사실관계 및 증거 자료가 필수입니다.
가사사건 Q. 자녀가 이혼 후에도 아버지(어머니)를 만날 수 있나요?toggle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을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과정에서 자녀가 정서적으로 불안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력, 유괴 가능성 등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분쟁이 잦을 경우 변호사를 통해 구체적 면접교섭 방식(장소, 횟수 등)을 조정하거나,
면접교섭 중지·제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사사건 Q. 이혼할 때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toggle
외도(불륜)
폭행 또는 상습적인 언어폭력
부당한 부부 의무 회피 (예: 가출, 경제적 무책임)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중대 사유가 있을 경우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가사사건 Q.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toggle
즉, 배우자 명의로 된 집, 자동차, 예금, 퇴직금 등도 실제 기여 비율에 따라 분할됩니다.
다만,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이나 증여·상속받은 특유재산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가사사건 Q. 양육비는 어떻게 정해지며,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toggle
지급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또는 강제집행(소득·재산 압류)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감치(최대 30일 구금) 신청
출국금지 및 운전면허 정지 요청
국가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집행을 대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가사사건 Q. 이혼 시 양육권은 누가 가지게 되나요?toggle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의 나이와 정서적 안정
현재 양육 상황
부모의 경제력, 양육의지, 양육환경
자녀의 의사 (청취 가능 나이일 경우)
일반적으로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생 이하의 경우에는 모(母)에게 우선 부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며, 사건별로 판단됩니다.
가사사건 Q.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은 무엇이 다른가요?toggle
재판상이혼은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재산·양육 문제에서 합의가 안 될 때,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 절차입니다.
재판상이혼은 시간이 오래 걸리며 **이혼 사유(민법 제840조 등)**를 충족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Q. 학교폭력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나요?toggle
네, 학교폭력은 중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가 있다면 물론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형사 고소 또는 진정을 제기한 경우가 최근 많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형사미성년자라 할지라도 경찰 수사 및 가정법원의 소년부 송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가 시작되면 만 10세 이상인 경우부터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특히 14세 이상의 경우 형사미성년자 범위를 벗어나 형서처벌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학교폭력 Q. 학교폭력 피해자도 가해자로 신고당할 수 있나요?toggle
네, 가능합니다. 쌍방의 폭력상황일 수도 있고, 사건 경과 중 다른 사건에 대하여 맞신고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억울하게 신고당한 가해자가 다시 피해자를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쌍방 가/피해자 관련학생이 되어 학교폭력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초기대응시 맞신고를 할지, 아니면 이런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초기상담을 통하여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Q. 학폭위 결과가 정당하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어떻게 하나요?toggle
학폭위는 사실관계 조사 결과 및 양 당사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판단하지만, 주관적 해석이나 불완전한 조사로 인해 불합리한 결론이 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활용하여 정당성 부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녹취록, 문자·SNS 대화, CCTV, 목격자 진술서
상담일지, 학교상담기록, 정신과 진료 기록 등 여러가지 증거자료를 모아서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폭위의 조치결과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되실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90일 안에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Q. 학폭위에 보호자 없이 학생만 출석해도 되나요?toggle
원칙적으로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모두 보호자와 함께 출석하도록 안내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보호자만, 학생만 출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다소 불리할 수 있으므로 불출석한 사유등을 충분히 잘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폭위는 진술의 일관성, 태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출석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며 가능하면 변호사의 동석 또한 도움이 됩니다.
학교폭력 Q. 학폭위에서 조치를 받은 경우 생활기록부 기재는 어떻게 되나요?toggle
학폭위 조치가 1~3호는 기재유보되나 같은 학교급안에 또다시 사안이 발생되면 기재됩니다.
4호 이상일 경우, 생활기록부에 즉시 기재됩니다.
4호~5호는 졸업후 2년후 삭제가 되고, 6호~8호는 졸업후 4년 후 삭제, 퇴학처분은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일정 요건 하에 졸업 전 심의를 거쳐 기록 삭제 신청 가능한데, 8호 전학처분부터는 이조차도 불가능합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승소하여 조치취소 결정이 되면 생활기록부의 기록도 삭제됩니다.
학교폭력 Q. 부모가 학교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toggle
조사 과정에서 진술 정리 및 학부모의견서 제출,
담당교사와 학폭전담조사관과의 면담, 상대학생부모와의 합의 등의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통한 정식 대응하시고, 심리치료·전학 등 피해회복 조치 신청도 가능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학생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족 전체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전문가와의 빠른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학교폭력 Q. 학폭위 결과에 불복할 수 있나요?toggle
네, 가능합니다. 학폭위 결과에 따라 불복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심판 제기 (조치결정 후 90일 이내)
행정소송 제기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 시 또는 조치결정 후 90일 이내)
절차마다 엄격한 기한과 요건이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식 불복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Q. 피해학생인데 학교나 가해자 대응이 미흡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toggle
학교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민원 제기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조치 신청
가해자 및 보호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필요 시 형사 고소 진행
피해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권리 보호를 위해 법률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심각한 피해의 경우에는 전학, 상담치료 등 보호조치를 함께 병행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Q.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toggle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학교에서 사실관계 조사 실시(전담조사관 파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 여부 결정
학폭위가 열리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해 조치 결정
조치 결과에 따라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 판단
필요시 행정심판 제기 가능
학폭위 개최 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사실관계 정리 및 진술 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